함안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
함안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
  • 여선동
  • 승인 2015.09.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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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와 동일효력…2개월간 체험 실시
함안군은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을 이달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는 것으로서 인감제도에 비해 사용과 재발급 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감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함안군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비교해 발급이 편리하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과 발급절차 등을 홍보하고자 읍면사무소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단,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체험용으로 공식적인 서류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한편,지난 8월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전에는 부동산용일 경우 거래 상대방의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 인증절차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 비밀번호의 3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비밀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동안 사용하던 한자 용어를 풀어서 수요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기관으로, 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람으로 변경해 알기 쉽도록 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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