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 표충사 땅 모두 돌려줘야”
법원 “밀양 표충사 땅 모두 돌려줘야”
  • 양철우
  • 승인 2015.09.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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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지 몰래 매각 토지, 1심서 계약 무효 판결
밀양시 단장면 소재 표충사에서 전 주지와 사무장이 몰래 매각한 사찰 땅을 1심 재판부에서 ‘토지계약 처분은 무효이며,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표충사 전 주지와 사무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사찰 소유의 토지 17필지 25만9000㎡를 지역 주민 5명에게 매각했다. 이들은 토지 매각 대금과 담보 대출금 총 34억4000만원을 횡령해 국외로 도주했다가 자수해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4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표충사 측은 지난 2012년 8월께 전 주지의 국외 도피와 토지 매각 사실을 알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토지를 사들인 5명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매각된 토지가 사찰과 거리가 떨어졌지만, 전통사찰보존법이 정한 ‘경내지에 해당되느냐’였다 . 경내지에 해당되면 조계종 대표자의 승인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없이는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밀양지원은 지난 3월께 사명대사 유적지(생가) 건너편 임야로 표충사가 사명대사 유적지의 수호를 위해관리하고 있고, 인근에 사명대사 후손들의 묘와 비석이 여러 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부동산은 모두 사찰 소유의 토지로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승려의 수행 및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작지와 초지, 경내 건조물과 연결된 부속토지,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해 해당 사찰과 밀접하게 인정되는 토지이므로 경내지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때문에 밀양지원은 불법 매각된 표충사 토지를 모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충사 전 주지에 의해 행해진 토지처분계약이 종단 승인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매각된 토지는 표충사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

또 표충사가 지급해야 할 매각대금은 전 주지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의 34억원이 아닌 표충사 통장에 입금된 14억2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매매계약대금 약 34억원 가운데 표충사 통장에 입금된 약 14억2000만원 정도는 무당이득이어서 매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중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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