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준일에 달린 거·함·산 선거구 존폐
인구기준일에 달린 거·함·산 선거구 존폐
  • 김응삼
  • 승인 2015.09.0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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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따라 인구하한선 달라져…선거구 획정에 촉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안’(인구하한선을 초과한 시·군·자치구는 단일 선거구로 한다)으로 홍역을 치뤘던 경남지역 선거구 획정이 이번에는 인구산정 기준일(인구기준일)을 어느 시점으로 하는가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질 수 있어 선거구 획정이 요동칠 전망이다.

◇인구기준일 7월이냐, 8월이냐=8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달 말 여야 간사간 잠정 합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7월말 시점’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합의 추인이 불발돼 합의안 전체가 백지화되고 협상이 9월로 접어들면서 여당의 경북 지역 의원들이 ‘인구기준일을 8월말로 정하자’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기준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인구는 물론 지역구별 인구도 변하게 돼 일부 지역구의 경우 생존이냐, 통폐합대상이냐 혹은 현상유지냐, 분구냐의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7월말을 인구기준일로 정할 경우 선거구별 인구하한선은 13만 9426명, 8월말 기준 때는 13만 9473명으로 달라진다. 겨우 47명 차이지만, 각 지역의 인구 유입·유출 현황에 따라 개별 지역구의 운명은 180도 달라지게 된다.

◇인구기준 8월땐 ‘거함산’ 존폐 위기=경남은 ‘산청· 함양·거창’ 선거구가 이에 해당돼 인구기준일에 따라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다.

7월말(행정자치부)기준일 때는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8월말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가 통합 위기를 맞게 된다.

‘산청·함양·거창’ 의 7월말 인구기준은 산청군 3만6116명, 함양군 4만286명, 거창군 6만3029명 등 총 13만 9431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3만 9426명 보다 5명이 많아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8월말 기준일 때는 산청군 3만 6132명, 함양군 4만 287명, 거창군 6만 3018명 등 총 13만 9437명으로 인구 하한선보다 35명이 부족해 지역구가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공산이 크다.

‘산청·함양·거창’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의령·함안·합천’선거구를 쪼개 ‘의령·함안’을 ‘밀양·창녕’과 통합해 ‘밀양·창녕·의령·함안’으로 선거구를 만들고 ‘산청·함양·거창’에는 ‘합천’을 붙여 ‘산청·함양·거창·합천’선거구로 획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경남은 ‘의령·함안·합천’이 공중분해되지만 양산 분구가 예상돼 의석은 현행 대로 16석을 유지하게 된다.

◇야권은 인구기준일 7월 선호=새정치연합이 인구기준일을 7월말로 정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강세인 영남과 새정치연합이 강세인 호남에서 변동되는 의석수를 비슷하게 맞추려면 8월말보다 7월말이 낫다는 계산이다.

당초 8월13일까지 국회가 획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던 선거구획정위도 이미 자체 획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당초 인구기준일로 정해뒀던 7월말을 인구산정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방 순회 방문 때도 7월말 기준으로 통폐합될 지역들을 선정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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