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방지책 마련하면 예산 협의"
"급식비리 방지책 마련하면 예산 협의"
  • 이홍구 기자
  • 승인 2015.09.0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도교육청 조처 후 분담률 등 논의
경남도는 8일 학교 급식비리 재발방지에 대한 도교육청 조처가 취해진 후 급식비 지원 예산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를 해결하려고 급식 예산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도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급식비리 재발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처가 취해지고 나서 급식비 분담비율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전체 식품비 금액을 제시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 범위 안에서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 부산·대구·울산·경북 등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은 교육청 68.7%, 지자체 31.3%라고 설명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급식비를 제외하고 이러한 분담비율로 하면 최대 300억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올해 식품비 총액 1285억원에서 저소득층 국가 지원분 310억원을 빼고 975억원의 31.3%가 3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기획관은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이)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감사를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분리 발주, 계약법 위반 등 급식비리를 방지할 명쾌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도 입장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제출 시기 이전인 10월 말까지는 도청이 수용할만한 급식비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급식비 분담비율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신 올해 도 감사의 경우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복감사 우려가 있어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올해 도 감사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기획관은 여전히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급식 예산을 지원기관인 도에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 고유 사무이고 교육감 공약사항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