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의 원폭피해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의 원폭피해 판결
  • 박도준
  • 승인 2015.09.0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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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준 (편집부장)
‘뼈가 녹는 아픔’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 ‘병마와의 끝임없는 사투’ ‘2, 3세들의 병 되물림과 가정파탄’. 이것은 원폭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실상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찍은 이 낙인은 2, 3세까지 되물림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한국 정부의 외면, 사회의 편견과 불이익 속에서 70년을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8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정부는 자국 외라는 이유로 치료비 일부만 지급해 왔다.

▶이 같은 결실은 70년 전 엄마 뱃속 피폭 한국인피해자 등이 이끌어낸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다. 일본 후생성 집계로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일본 외 피해자가 4280명으로 이 중 한국 거주자는 약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 방침을 정한 바 있고, 2011년 헌법재판소는 원폭 피해자 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소홀히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17·19대 국회 때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다. 다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실태조사, 특별법 제정,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보상 등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박도준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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