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급식, 경남도 감사 명문화
도교육청 학교급식, 경남도 감사 명문화
  • 김순철
  • 승인 2015.09.0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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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학교 급식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조례가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2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학교급식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제15조 제1항)에서 ‘지도·감독해야 하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명문화했다. 집행내역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공시서류 제출도 의무화(제16조)했다.

또 강용범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로 제11조(임기) 제1항의 위원위촉 연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하고, 최대 4년으로 제한했다. 제1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조항)는 ‘교육감’ 등에서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로 했다. 아울러 별지 제1호 서식중 ‘학교무상급식’을 ‘학교급식’으로 바꿨다.

이 개정 조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지원하는 급식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이 조례 통과로 학교급식과 관련, 경남도와 도교육청간의 갈등을 해소되길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4명의 동료의원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서부권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청사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경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를 지원, 이들의 조기 정착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서부청사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급 대상은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위해 서부권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총 9억5832만원 범위내에서 직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은 전액, 나머지 1명은 반액을 지급한다. 전출, 휴직,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서부청사 이전대상 부서 발표일(2015년 2월 27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부권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던 자나 계약직근로자 등 1년 미만(계약기간 기준)의 단기·한시적으로 채용된 자 등은 제외된다.

이 조례의 본회의 통과때 도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민국의원은 “서부대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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