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지역농협, 도덕적 해이 도를 넘어서
하동지역농협, 도덕적 해이 도를 넘어서
  • 경남일보
  • 승인 2015.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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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생존의 비리 차원이 아니다. 보이스피싱이 설치고, 인터넷뱅킹으로 내 돈을 빼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하동지역 한 농협 직원이 농산물 외상거래, 그리고 그 과정에서 53여억원의 미수금 발생과 같은 이러한 업무행태는 주 고객이 농민들이다 보니 만만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지난해 하동농협 모 지점 직원이 20여 차례에 걸쳐 21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또 다시 하동군내 한 농협 직원이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된 사실은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자 농협은 자체 총회를 열어 현 조합장과 전무, 팀장 징계, 업무담당자 해직 처리, 농협 손실액에 대해서는 농협 규정에 따라 그 순서를 따르고, 검찰의 조사 처분 결과에 따라 문제의 사안에 대해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접하는 소식 전부다. 고객이 맡긴 돈에 대한 무한신뢰와 무한책임이 이러한 행정적 조치로 진행되고, 내부 비리구조를 쇄신할 정도의 신뢰성을 사전에 보여 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질책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더 이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상시감시팀과 지역 순회검사제도를 운용하는 등 상시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농협 내부의 엄중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솔선 청렴운동 농협을 보여야 한다. 지역농협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농협동료들 명예에도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지역농협은 어떤 행동양식을 가질지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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