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던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 위반)로 A(32)씨를 검거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고성군 회화면 배하교 부근에서 길을 걷던 B(65·농업)씨를 그랜저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무려 3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베트남 산업연수원생에 의해 발견됐다. 탐문 수사 끝에 이튿날 오전 집에서 검거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6%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고성군 회화면 배하교 부근에서 길을 걷던 B(65·농업)씨를 그랜저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무려 3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베트남 산업연수원생에 의해 발견됐다. 탐문 수사 끝에 이튿날 오전 집에서 검거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6%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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