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뿌리며 불·탈법 기소된 조합장 퇴출시켜야
돈 봉투 뿌리며 불·탈법 기소된 조합장 퇴출시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9.15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3·11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불법행위가 판을 쳤음이 드러났다. 무더기 형사처벌과 당선 취소가 잇따르면서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 선거문화가 50년 전 ‘막걸리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선거부정을 막겠다며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사익에 눈이 먼 ‘정치꾼’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처음 치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10명 중 1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57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1.8%에 달했고, 이 가운데 19명은 구속됐다. 검찰이 경남지역은 291명을 입건, 당선자 18명 등 208명을 기소(21명 구속기소)하고 83명을 불기소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98명으로 68%를 차지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등 제한규정 위반사범은 55명(19%), 불법 선전사범 21명(7%) 순이었다. 특히 진주지역은 119명 입건, 96명 기소로 선거범죄 발생률이 단일지역에서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면 뭔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

동시선거에 이렇게 비리와 불법으로 당선된 농·수·축협 조합장으로는 건강한 농어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유야 어떻든 돈으로 유권자를 사고파는 낡은 선거는 막아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 밀착형 일꾼을 뽑는 과정이나 그렇지 못했다.

선거제도에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은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뿌리거나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복마전이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다. 검찰은 돈 봉투를 뿌리며 불·탈법으로 당선된 조합장들이 모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당선무효로 말미암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 모두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