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긴급차량, 처벌 대상일까
법규 위반 긴급차량, 처벌 대상일까
  • 김귀현
  • 승인 2015.09.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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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추적 등 11개 사유 면책…교통사고땐 형사처벌
업무 수행 도중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한 경찰차는 처벌 대상이 될까.

도로교통법은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차량 9종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고 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등 통행우선권이 부여되며 속도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관련 규정 등에 특례 조항을 인정해 위반시 법적 처벌을 면제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공무수행 중 ‘긴급종결사유’의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찰 차량의 경우 경찰의 단속·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범인을 추적하는 경우, 수배 차량을 추격하는 경우 등 11개 법규 위반 면책 사유에 따른다.

이 때 경찰은 면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일지, 진술서, 출동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소방차나 구급차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출동 지령서 등을 제출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법규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일반 차량과 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 2조는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차량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차량 운전자가 공익·긴급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입증하면 이를 참작해 기소 유예 등 양형 처분으로 그친다.

이에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남진 경위는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책임에 적용되는 특례나 면책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공무수행 중이더라도 사건의 긴급성과 공익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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