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기자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타협안을 내놨다.
이번 타협안에는 일반해고 기준 마련,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일반해고’다. 일반해고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제도다. 앞으로 노동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즉 행정지침을 만든 후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돼 있다. 일반해고가 법제화되면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를 바꾸는 조치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는 17년 전 정리해고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서상으로는 정년이 보상돼 있지만 다 채우는 사람은 주변에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국내 노조 조직률도 10%대 머물고 있어 일반해고가 법제화될 경우 노조가 없는 노동자와 파견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심한 불안감에 떨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일반해고로 인해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시 지급하던 위로금도 절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저성과자,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꼬리표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 결국 진통 끝에 나온 타협안이 노사 간 고통분담이 아닌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고통전담으로 보이는 이유다.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노동시장이 황폐해진다면 이를 다시 돌이키기에는 현재보다 몇 배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입법과정이나 가이드라인 과정에서 철저한 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야 하는 이유다.
이번 타협안에는 일반해고 기준 마련,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일반해고’다. 일반해고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제도다. 앞으로 노동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즉 행정지침을 만든 후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돼 있다. 일반해고가 법제화되면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를 바꾸는 조치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는 17년 전 정리해고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서상으로는 정년이 보상돼 있지만 다 채우는 사람은 주변에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국내 노조 조직률도 10%대 머물고 있어 일반해고가 법제화될 경우 노조가 없는 노동자와 파견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심한 불안감에 떨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일반해고로 인해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시 지급하던 위로금도 절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저성과자,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꼬리표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 결국 진통 끝에 나온 타협안이 노사 간 고통분담이 아닌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고통전담으로 보이는 이유다.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노동시장이 황폐해진다면 이를 다시 돌이키기에는 현재보다 몇 배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입법과정이나 가이드라인 과정에서 철저한 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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