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4개 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마무리
경남 14개 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마무리
  • 이홍구 기자
  • 승인 2015.09.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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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통영·거제는 내달 심의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마무리됐다.

경남도는 서민자녀 교육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도내 각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18일 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이달 17일 의령군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의결해 지금까지 14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끝났다.

조례안이 상정된 김해·통영·거제 등 3개 시는 다음 달 시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고 창원시는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

도는 다음 달 안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도가 처음 제정하고 나서 시·군별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정을 추진해왔다.

한때 일부 시·군 의회에서 학교급식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상위법 위반 등의 이유로 조례 제정이 최종 성사된 곳은 없다.

산청군의회와 통영시의회가 학교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 재심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없어도 기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보조금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면서 “10월 중 모든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도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을 서민자녀 교육복지 지원에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했다.

서민자녀 5만 8000명을 선정해 50만원 안팎의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해 EBS 교재 구매와 온라인 강의 수강, 참고서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시·군별로 서민자녀의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영어캠프, 자기주도 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과 명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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