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수의계약 특혜 없앤다
정부 지자체 수의계약 특혜 없앤다
  • 정희성
  • 승인 2015.09.2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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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문화·체육시설…민간 위탁시 원천금지
지방자치단체가지하도상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자부 지침)을 고쳐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절차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새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허·신기술·특수장비를 보유하거나 법령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을 때,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입찰 과정은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탁료는 원가계산을 거쳐 산정해야 한다.

새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자치단체 청사 신축 비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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