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이사들 청문 실시 후 최종 결정
경남도교육청이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밀양 모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임원 퇴진을 검토하는 등 학교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청사 2층 협의회실에서 밀양의 A학교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었다. 법인 소속 학교의 인사·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원간 분쟁·회계부정,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면 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들은 청문에서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초 한 차례 더 청문을 한 뒤 결과를 토대로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임원취소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임원을 퇴진시킨 다음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를 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들이 취임승인 취소에 불복, 효력금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대응하면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해당 학교는 교장 없이 교감이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 학교지원과 측은 지난 19일 “취소 처분 대상자(이사)들의 입장을 한 차례 더 들어본 뒤 퇴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비리 사학 근절에 방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 법인과 소속 학교에서는 올해 초 사직한 교장 B씨와 B씨 아들로 법인 사무국장 겸 교사인 C씨가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법인 이사장은 C씨의 장인이, 법인 이사는 B씨 아내가, 학교 행정실장은 C씨 처제가 맡는 등 B씨 친인척이 법인과 학교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매점 수익금 횡령, 출장비 착복, 대체인력 인건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B씨와 C씨 등 비리 연루자들을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도교육청은 최근 청사 2층 협의회실에서 밀양의 A학교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었다. 법인 소속 학교의 인사·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원간 분쟁·회계부정,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면 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들은 청문에서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초 한 차례 더 청문을 한 뒤 결과를 토대로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임원취소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임원을 퇴진시킨 다음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를 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들이 취임승인 취소에 불복, 효력금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대응하면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해당 학교는 교장 없이 교감이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 학교지원과 측은 지난 19일 “취소 처분 대상자(이사)들의 입장을 한 차례 더 들어본 뒤 퇴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비리 사학 근절에 방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 법인과 소속 학교에서는 올해 초 사직한 교장 B씨와 B씨 아들로 법인 사무국장 겸 교사인 C씨가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법인 이사장은 C씨의 장인이, 법인 이사는 B씨 아내가, 학교 행정실장은 C씨 처제가 맡는 등 B씨 친인척이 법인과 학교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매점 수익금 횡령, 출장비 착복, 대체인력 인건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B씨와 C씨 등 비리 연루자들을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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