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수치 실수, 억울한 면허취소라니
경찰 음주수치 실수, 억울한 면허취소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15.09.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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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라는 것을 개인이 철저하게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단속과 사고를 피해도 단 한 번으로 주변을 파탄시킨다. 경찰도 절대로 음주운전 단속의 강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이야말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잘못 적어 면허취소에다 벌금까지 내도록 했다가 뒤늦게 수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의창구 명곡로터리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창원시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B씨의 음주측정 수치를 측정기에 표시된 실제 음주 수치와 다르게 썼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5%로 측정됐으나 A경위는 음주단속 스티커에 0.150%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

경찰의 공권력 실수로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차후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실수라 해도 경찰의 책임이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음주측정기 내부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해 음주보고서와 대조하던 중 기기에 나타난 기록과 음주보고서에 적힌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A경위는 간부 한 명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사과한 뒤 함께 법원으로 가 재심청구를 했다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다.

우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수를 반성하고 잘못을 답습하지 않을 매뉴얼부터 마련해야 할 터이다. 관련 피해 상대자 B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300만원까지 냈다면 A경위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에게 따로 합의금을 줬다하지만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택시기사로선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면허가 취소됐다면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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