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원순환형 국가 재활용 정책(EPR) 운영성과
[특별기고] 자원순환형 국가 재활용 정책(EPR) 운영성과
  • 경남일보
  • 승인 2015.09.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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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우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 팀장(부장))

박평우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 팀장(부장))

한국환경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국가가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해당 사업장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며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그리고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됐던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제품이 포함돼 적용됨으로써 비료 퇴비 사업장도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이 법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그간 이 제도의 운영성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전후 재활용제품의 출고량 및 재활용량을 분석해 보면 2002년 예치금 운영시(938t)보다 64%(60만3000t)증가한 154만t이 달성했고, 이에 따른 재활용률도 41%에서 58%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포장재와 제품의 출고량 증가율은 동일한 수준(2∼16%)인 반면, 재활용률은 제품(10∼60%)이 포장재(30∼90%)보다 20∼80%p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가 제품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이윤과 직결되는 재활용사업자별 의무생산자 관리 사업장 업체수도 6.6곳→7.1곳으로 증가됨에 따라 매년 8%의 재활용시설 투자여건을 마련했다.

나아가 국가정책 달성 기여도 측면에서는 현재의 재활용 대상 포장재군의 재활용률은 전반적으로 2017년 장기 재활용 목표율에 근접하고 있으나 재활용 대상 제품군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재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 1인당 품목별 소비량은 13% 증가(46.62㎏→52.66㎏)한 반면, 재활용량은 국민의 인식변화 및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40% 증가(21.88㎏→30.66㎏)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적인 효과로는 1484만3000t을 재활용해 6조 8401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1만95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도 측면에서는 EPR 대상품목을 1484만3000t을 재활용함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연평균 458t의 CO2를 감축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를 지속적으로 국가 재활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관내 재활용의무 사업장 1500여곳을 대상으로 매년 재활용의무 대상제품 출고· 수입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장별 재활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있다.


박평우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 팀장(부장))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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