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최근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비어업인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활용키로 하고 예방 홍보에 나섰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올라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채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에 따른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성숙된 의식을 통한 수산자원보호에 비어업인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정호기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올라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채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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