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특별기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 경남일보
  • 승인 2015.03.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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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춘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명예회장)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피해지에서는 발생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발생지역은 이제 중부권으로 확산돼 경기지역은 잣나무에까지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이나 그를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경기도 지역은 북방수염하늘소)의 생활사는 상당부분 밝혀져 예산이나 인력의 뒷받침만 된다면 방제에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재선충을 몸에 지닌 채 이동해 다른 나무에 옮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솔수염하늘소의 생태를 보면 보편적으로 일년에 100∼200m의 이동범위를 보이며 태풍 등의 영향으로도 그 범위는 1∼2km를 넘지 못한다.

1988년 부산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 생활사에 따르면 최소 몇 백년에서 몇 천년이 소요돼야 서울까지 도달 할 수 있다고 했으나 불과 20여 년 사이에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확산의 모양새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중 상당 부분이 소나무재선충이나 솔수염하늘소 등의 자력에 의한 발생확산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감염목의 부실관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감염지역 내의 산지전용지, 특히 도로개설· 산업단지·체육시설 등 대형 산지전용지의 경우 인·허가 승인받을 당시는 방제계획서 등을 형식적으로 제출한 후 전용과정에서 감염우려목에 대한 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에 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산지전용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의 인·허가와 동시에 원인자부담의 방제명령을 통하여 전용과정에 발생되는 감염목의 처리와 그 산물의 이동상태가 전문가에 의하여 철저하게 통제돼야 한다.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웬 소리냐고 반론의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생태적인 부분이 아니고 100% 사람으로 인한 인위적인 것임과 지금까지 방제에 투입된 천문학적 국가예산을 감안하면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량의 확대 예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의 파악과 계획성 있는 방제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대개의 산림 병충해는 발생에 적극 방제하지 않더라도 돌발해충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그 피해의 확산이나 확대가 더디다. 또한 나무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한다.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수량적 확대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으로 고사된 나무를 그해 안에 방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고사된 나무를 방제처리하는 데에는 한 본당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방제예산의 부족은 감염 고사된 나무의 처리를 다음 해로 넘김으로써 피해 본수가 확대돼 또다시 엄청난 방제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모양이 반복돼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선 현재의 피해규모를 줄여 관리가 가능한 규모로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집중적인 방제비용의 투입과 철저한 피해지 관리가 향후 더 큰 산림피해 예방과 예산절감의 지름길일 것이다. 
허종춘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명예회장)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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