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비위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체육공단, 비위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연합뉴스
  • 승인 2015.10.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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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들의 연이은 비리로 홍역을 앓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쇄신책을 내놓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공단은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경영쇄신방안 수립·시행 및 비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을 뼈대로 한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검찰·경찰에 고발하는 부패행위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금품수수·횡령의 경우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새로 추가했다.

 이밖에 외부인사 중심의 경영쇄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위탁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계약·용역·보조금 등 비리소지가 있는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비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순환 근무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이창섭 공단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직원 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전 임직원에게 철저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윤리교육 및 자긍심 슬로건 선포식을 하며 부패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개인과 조직의 끊임없는 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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