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여학생 몸을 만진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경비원 A(7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물을 마시던 여학생과 부딪혔을 뿐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숙직실 앞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던 11살 여학생의 볼을 비비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A씨는 “물을 마시던 여학생과 부딪혔을 뿐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숙직실 앞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던 11살 여학생의 볼을 비비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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