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확인서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병원 원장과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14일 김해지역 모 치과병원 원장 A(45) 씨와 원무실장 B(38)씨, 창원시내 모 치과병원 원장 C(46) 씨를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엉터리 진료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54)씨 등 환자 3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 등은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특약에 가입한 환자 김씨 등과 짜고 한차례 시행한 치조골 이식수술(임플란트 전 잇몸뼈 재생술)을 여러 차례 나눠 시행한 것처럼 꾸며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환자 김 씨 등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진료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더 많은 임플란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언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14일 김해지역 모 치과병원 원장 A(45) 씨와 원무실장 B(38)씨, 창원시내 모 치과병원 원장 C(46) 씨를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엉터리 진료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54)씨 등 환자 3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 등은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특약에 가입한 환자 김씨 등과 짜고 한차례 시행한 치조골 이식수술(임플란트 전 잇몸뼈 재생술)을 여러 차례 나눠 시행한 것처럼 꾸며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환자 김 씨 등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진료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더 많은 임플란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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