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순찰차 파손’ 도주자 검거
‘무면허·음주·순찰차 파손’ 도주자 검거
  • 박준언
  • 승인 2015.10.1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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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무면허 운전자가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15일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A(3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 대청동 모 병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약 30km를 도주하며 뒤 따라오던 순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8%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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