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전기차 보급정책
장애인 차별하는 전기차 보급정책
  • 이은수
  • 승인 2015.10.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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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기자
이은수기자
최근 폭스바겐 사태로 디젤차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관련법률은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다.

현행법상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의 종류(제2조)에 경형(1000cc미만),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2000cc), 대형(2000cc이상)으로만 분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나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는 제1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됐음에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전기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취득세 등 감면혜택이 없어 등을 돌리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꿔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 문제다. 전기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통행료를 감면받지 못해 일반인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시행령 8조 규정사항으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자동차)’를 포함시키면 가능하다.

행자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차감면 적용기간 연장 개정(경차 혜택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 전기차 통행료 감면 시행 추진도 연계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 및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선진국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전기차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서민들이 친환경 전기차를 소형차와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법이나 시행규칙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규제 전봇대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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