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인력 양성 위한 도제 교육 법제화
우수기술인력 양성 위한 도제 교육 법제화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5.10.1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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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식 도제 교육 과정이 편성, 운영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15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을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분야 직무에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제 교육 과정을 법제화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고,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학교 중심의 현행 직업 교육은 산업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해 기업체 취업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은 재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과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의원은 “산업현장의 수요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산업 현장과 직업 교육 기관을 연계하는 도제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시행돼 도제 교육 활성화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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