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3시 50분께 산청군 시천면 내공리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택 거주자인 남편 A(42)씨와 베트남 이주여성인 부인 B(29)씨는 평소 B씨의 쇼핑 습관과 관련해 말다툼이 잦았다. 화재 전날에도 B씨는 남편과 의류 쇼핑으로 인한 부부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씨는 남편과 자녀가 시댁으로 떠나 집에 혼자 남아있던 사이 전날의 다툼을 떠올리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여 만에 진화됐으나 주택 일부가 불타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남편이 ‘옷을 많이 산다’며 잔소리를 자주 했는데 이에 화가 나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주택 거주자인 남편 A(42)씨와 베트남 이주여성인 부인 B(29)씨는 평소 B씨의 쇼핑 습관과 관련해 말다툼이 잦았다. 화재 전날에도 B씨는 남편과 의류 쇼핑으로 인한 부부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씨는 남편과 자녀가 시댁으로 떠나 집에 혼자 남아있던 사이 전날의 다툼을 떠올리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여 만에 진화됐으나 주택 일부가 불타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남편이 ‘옷을 많이 산다’며 잔소리를 자주 했는데 이에 화가 나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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