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시효 20~30년, 과태료 50배 필요
뇌물시효 20~30년, 과태료 50배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5.10.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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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희대의 4조원대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핵심측근 강태용 송환소식에 경·검찰이 벌벌 떨고 있다는 보도다. 조희팔이 죽었느냐, 살아 있느냐와 은익재산도 관심사다. 조희팔 피해자대책위원회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의 매체국장은 “대구지역 검찰과 경찰들이 벌벌 떨고 있다”면서 “현직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주고받는 뇌물도 알려지기 마련이다. 중국 뇌물고사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무슨 소리냐”라며 거절했다. 서양에도 ‘벽에도 귀가 있다’는 속담같이 조희팔 뇌물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원하지 않았던 호의일지라도 ‘선물’(남에게 친근 등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주는 물품)은 선물이고, ‘뇌물’(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남에게 몰래주는 정당하지 못한 재물)은 뇌물이다. 공직자는 대학과 중용에 있는 혼자 있어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신독(愼獨)을 지켜야 한다.

▶뇌물은 사회와 나라를 죽이는 독극물이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처럼 남몰래 한 검은 거래가 꼬리를 잡혀 그동안 쌓아온 명예는 물론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비리는 형법상 처벌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공직자 뇌물도 선거법처럼 한때 법제화가 거론됐던 50배의 과태료와 공소시효를 금액에 따라 20~30년으로 강화가 필요하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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