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부리는 노인 상대 '떴다방' 사기 엄벌해야
기승 부리는 노인 상대 '떴다방' 사기 엄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10.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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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판매 행위를 하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하동결찰서가 ‘떴다방’ 총책 A씨(40)를 구속하고 판매책 B씨(35)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떴다방’ 사기는 주로 70~80대 할머니들과 치매노인까지 모아 놓고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과 발효기, 이불 등의 구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노인 상대 물품사기 수법이다. 가짜 시험성적서를 첨부, 28만 원짜리 중국산 수의를 108만원에 파는 등 일부 제품은 최대 4배까지 폭리를 취했다. 두 달 동안 480명의 노인들로부터 1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물품계약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기범들이 쓰는 수법 또한 다양하다. 경찰, 행정당국 등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떴다방’ 사기판매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노인들을 끌어모아 가짜 건강식품 등을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파는 수법이 가장 많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쌈짓돈을 노리는 사기를 치는 행위야말로 악랄한 범죄라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사기범들의 구매 유도에 현혹돼 값 비싼 물품을 구입한 뒤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떴다방’ 사기범들은 치고 빠지는 방법으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녀 검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상 물정에 어둡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뿌리를 뽑을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 행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법의 처벌이 미약해서 그렇다. 당국은 지금처럼 법이 약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불법 사기판매 행위 처벌에 대한 엄벌법규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끊이질 않고 기승을 부리는 노인 상대 사기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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