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 선거승리의 전리품이 되어선 안된다
공직이 선거승리의 전리품이 되어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10.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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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무직과 별정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인사상 문제는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경남도의 별정직 채용과정에서 생긴 위법사례는 인사 불협화음의 단면에 불과하다. 기초단체도 관련업무의 전문가나 경력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선거과정에서 기여한 측근들을 보상차원에서 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경남도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2차례에 걸쳐 공직에 임용됐고, 도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임용한 인사는 선거 때 교육감 캠프의 재정을 담당한 인사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일선 시·군의 정무·별정직 공무원들을 스크린해 보면 비일비재해 앞으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임용권자가 지자체장이고 현행규정상 상당수의 공무원을 지자체장이 임의로 임용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된 일이다.

이로 인한 공직사회의 불만도 적지 않다. 수십 년 근무해야 겨우 6급에 이를 수 있는데 비해 별정직은 하루아침에 7급에서 4급직에 올라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박탈감을 주고 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직에서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임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그 같은 공직임용이 전리품처럼 여겨져 공공연한 거래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번 경남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도교육청의 자기사람 챙기기 지적을 계기로 지방자치로 인한 공직자 임용에 대대적인 정풍운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직무수행 능력을 중시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어야 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다. 공직이 선거승리의 전리품이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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