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중 쇼크 증세 일으켜
김영길(53) 산청군농협조합장이 22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쇼크 증세로 사망했다.
이날 김 조합장은 오후 12시께 진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도중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농협 측은 “업무차 지역을 오가던 도중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던 것”이라며 “링거를 맞다가 쇼크 증상을 보여 응급 조치를 취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으며, 평소 앓던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기 전인 지난 2월 설명절에 모교 동문 21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 공판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이날 김 조합장은 오후 12시께 진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도중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농협 측은 “업무차 지역을 오가던 도중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던 것”이라며 “링거를 맞다가 쇼크 증상을 보여 응급 조치를 취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으며, 평소 앓던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기 전인 지난 2월 설명절에 모교 동문 21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 공판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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