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주장은 사실 왜곡”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주장은 사실 왜곡”
  • 김순철
  • 승인 2015.10.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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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약식기소 놓고 도의회 "사실과 다르다" 반박
검찰이 경남도의회 상황실을 점거한 혐의(공동퇴거불응)로 A씨 등 학부모들에게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 의장이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도의회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의회 의장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만 밝히고는 자리를 떠났고, 다시 재면담을 요청하며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나타나지 않더니,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학부모들을 쫓아내고 ‘폭처법’ 위반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법정에 세우고야 말았다”며 “학부모들은 일방적인 면담 종료를 선언하고 나간 뒤에 어떠한 소란이나 분란 없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17일 무상급식과 관련 학부모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장단은 학부모들의 견해를 충분히 경청하고 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및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 뒤 행사 참석 등 일정 때문에 면담을 마무리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학부모 대표는 점거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의장이 학부모 대표들을 법정에 세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도의회는 학부모 대표의 상황실 점거와 관련해 고소나 고발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어떠한 소란이나 분란이 없었다는 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3월 16일 사전 요청이나 예고도 없이 학부모 대표 20여 명이 의장실을 방문, 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30여 분간 소란을 일으켰으며, 3월 17일 면담 시작전에 면담 장소를 의장실로 할 것을 요구하며 고함을 치는 등 간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학부모들은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3월 18일부터 이틀간 경남도의회 상황실을 점거한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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