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9일 발생한 진주시 장대동 소재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 방화 피의자와 버스회사 대표를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발송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본보 12일자 4면 보도)
진주경찰서는 버스 타이어에 발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협박) 등으로 A(62)씨와 B(68)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새벽 3시 43분께 주차된 버스 타이어에 휘발성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버스 6대를 전소시키고, 버스 2대 일부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2일 진주시내 3개 버스회사 대표 등 5명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라며 편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및 진주시내 전역의 CCTV를 분석하고 이동 동선 주변을 탐문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시외버스터미널 때문에 진주시내 교통이 혼잡한데도 이를 이전하지 않아 화가 나서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화재 피해액은 11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버스 타이어에 발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협박) 등으로 A(62)씨와 B(68)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새벽 3시 43분께 주차된 버스 타이어에 휘발성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버스 6대를 전소시키고, 버스 2대 일부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2일 진주시내 3개 버스회사 대표 등 5명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라며 편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및 진주시내 전역의 CCTV를 분석하고 이동 동선 주변을 탐문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시외버스터미널 때문에 진주시내 교통이 혼잡한데도 이를 이전하지 않아 화가 나서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화재 피해액은 11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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