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의장 민영현)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민영현 의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예산편성 기초자료가 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중점을 둬 불요불급한 사업시행과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주요안건으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3건이다.
원경복기자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민영현 의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예산편성 기초자료가 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중점을 둬 불요불급한 사업시행과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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