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바이럴마케팅 소비자피해 예방장치 마련해야
[제언] 바이럴마케팅 소비자피해 예방장치 마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10.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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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농협안성교육원)
최근 세계 유통시장은 제품 구매후기 등을 활용한 입소문마케팅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입소문마케팅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꿀벌이 윙윙거리는(buzz) 것처럼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마케팅으로 삼는다. 흔히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구전 마케팅(word of mouth), 버즈 마케팅이라고 한다.

바이럴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한 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는 글이나 사진을 활용한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고효율의 마케팅이다. 기존 채널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비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여론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활용하면 상상 이상의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기아자동차의 소울, 폴크스바겐의 딱정벌레차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이럴마케팅 악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심하고 빈도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 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경찰에 1114명의 사람들을 고소한 일이 발생했다. 피고소인은 아마존 사이트에 대가를 받고 거짓으로 상품평을 남긴 사람들이다. 바이럴마케팅 악용의 심각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유통시장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바이럴마케팅 악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사제품의 판매량 확대를 위해 직원 또는 알바생을 고용해 상품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케 하고 있다.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그릇된 상품선택을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상품정보에 의한 구매행위는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불합리한 구매행위로 소비자 불만은 극대화되고 급기야 소비자로 하여금 유통시장 전체를 불신케 하는 악영향까지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허위 상품평 작성, 거짓 블로그 홍보 등 바이럴마케팅 악용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현구 (농협안성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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