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독자투고]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 경남일보
  • 승인 2015.11.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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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거제서 교통조사계 경위)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보다 높고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과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 등을 지적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경남에 있는 대진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거가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로 통행을 하다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거나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에 녹화가 돼 신고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가 통행하다 단속될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벌금(30만원 이하)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고 단속될 경우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김용철·거제서 교통조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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