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공직자 윤리는 엄격해야
어떤 경우에도 공직자 윤리는 엄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1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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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그 지위와 신분에 따라 법에 규정된 권위나 공권력을 지닌다. 그리고 국민에게 지시하거나 명령 또는 강제할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에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신설 징계 시행규칙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그 요체다. 공직자 스스로의 엄격한 자기 관리나 대민(對民)관계에서의 부패 근절을 의도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당한다. 성과급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을 추가했다. 뇌물 징계도 대폭 강화해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했다. 수뢰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보면 가혹할 정도의 이러한 강제는 공직자의 존재 의미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렀지만 ‘부임하는 일에서 시작해 청렴 검소하게 생활하는 법,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법, 아전들을 단속하는 법, 세금, 예절, 군사, 재판, 그리고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법’을 기술하는 ‘목민심서’가 아직도 공직자 높은 윤리의식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공직자 윤리수준은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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