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원료로 수입쌀을 썼는데도 국산만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창지역 모 영농조합법인 이사이자 막걸리 제조업자 A(56)씨를 구속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입쌀과 국산쌀을 갈아 만든 미분을 막걸리 원료로 썼는데도 제품 용기에는 ‘국산 쌀 100%로 만든 막걸리’라고 표기해 막걸리 2만2400병을 유통, 1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막걸리 제조공장 신축 공사 당시 보조금 6억4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국·도·군비 등 보조금을 받으려면 2억8000만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먼저 내야 하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본인이 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에 공사하기로 해놓고 시공업체와 계약 금액을 부풀리거나, 시공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래 내역을 꾸미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뿐만 아니라 제조일자를 속인 막걸리 6만병 상당을 팔아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거창지역 막걸리 제조·판매업체 대표 B(2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창지역 모 영농조합법인 이사이자 막걸리 제조업자 A(56)씨를 구속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입쌀과 국산쌀을 갈아 만든 미분을 막걸리 원료로 썼는데도 제품 용기에는 ‘국산 쌀 100%로 만든 막걸리’라고 표기해 막걸리 2만2400병을 유통, 1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막걸리 제조공장 신축 공사 당시 보조금 6억4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에 공사하기로 해놓고 시공업체와 계약 금액을 부풀리거나, 시공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래 내역을 꾸미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뿐만 아니라 제조일자를 속인 막걸리 6만병 상당을 팔아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거창지역 막걸리 제조·판매업체 대표 B(2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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