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의사와 짜고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256억 원을 가로챈(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5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창원 모 지역에서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2009년 11월경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여의치 않던 의사 B씨(70), 사무장 병원 공동운영 경험이 있는 C씨(58)와 함께 병원 수익금을 30:30:40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C씨가 빠져 나가자 2011년 9월경부터는 A씨와 의사 B씨가 병원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A씨는 행정원장, B씨는 병원장으로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25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병원장 B씨가 병원운영자금 23억 원 상당을 대출하는데 있어 A씨 소유인 병원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것에 대해 사무장 병원 운영 의심을 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환자가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줄여주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올려 청구한 정황이 포착됨에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A씨는 창원 모 지역에서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2009년 11월경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여의치 않던 의사 B씨(70), 사무장 병원 공동운영 경험이 있는 C씨(58)와 함께 병원 수익금을 30:30:40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C씨가 빠져 나가자 2011년 9월경부터는 A씨와 의사 B씨가 병원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A씨는 행정원장, B씨는 병원장으로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25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병원장 B씨가 병원운영자금 23억 원 상당을 대출하는데 있어 A씨 소유인 병원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것에 대해 사무장 병원 운영 의심을 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환자가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줄여주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올려 청구한 정황이 포착됨에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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