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고유 업무 아닌데” 난감
도로 위 동물 사체를 운전자 개인이 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로드킬 사체 처리를 위해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긴급전화번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소방서에 관련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인력은 보호대상 야생동물 포획 등 일부 제한된 동물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사체 처리는 고유업무가 아닌데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지원을 나가지만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로드킬 사체 수습 업무는 도내 각 관할 시·군청 청소과, 지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도로교통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야간 신고는 기관 당직실,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88-2504)에서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 관리구역의 경우 청소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읍 이하 지역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사체를 수습하고 있다”면서 “사체 처리 등 도로관리 업무는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담당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인력은 보호대상 야생동물 포획 등 일부 제한된 동물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사체 처리는 고유업무가 아닌데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지원을 나가지만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로드킬 사체 수습 업무는 도내 각 관할 시·군청 청소과, 지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도로교통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야간 신고는 기관 당직실,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88-2504)에서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 관리구역의 경우 청소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읍 이하 지역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사체를 수습하고 있다”면서 “사체 처리 등 도로관리 업무는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담당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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