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남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 이홍구·최창민기자
  • 승인 2015.1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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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444억 추산…교육청에 주던 전출금 상계처리
교육청 “상계 대상 아니다” 반박… 전국 첫 사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나서자 도교육청이 ‘도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5일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직접 편성해 지원하는 대신 도교육청에 주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경남도는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부지사는 “지원 금액 만큼 경남도에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빼고 준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재정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보육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지사는 “이같은 경남도의 조치는 전국에서 첫 사례”라고 했다. 도는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으로 144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4만1000명에 1인당 29만원(어린이집 보육비 22만원, 보육교직원 수당 7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에따라 경남도가 1444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자체 편성할 경우 이 액수만큼 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줄게 된다. 올해 기준 도가 교육청에 전출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세 4509억원과 도비 812억원 등 모두 5321억원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세와 도세 등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공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경남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재원이고,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로 대상과 성격, 근거법령이 달라 도청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상계처리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홍구·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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