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에 효율이 떨어진다며 각종 공적 기금 폐지를 추진하는 경남도가 내부보고서에서는 기금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법상 재정공시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작성하도록 한 법정보고서라는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도는 19개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보다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도가 폐지하려는 기금 중 하나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고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내외 정세와 남북간 긴장상태, 남북경색 국면 등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신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며, 도는 ‘이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기금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 시행하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목록에 19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도 내부보고서가 기금형태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의원의 지적에 경남도는 기금에 따라 일부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 폐지나 통폐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기금운영위는 지난 6월 말 회의를 열어 사업 집행실적이 낮고 적립액이 과도한 기금적립액 대부분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활용하는 실정이라고 기금운용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기금 집행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기금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후 폐지 또는 통폐합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개회한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하지만 경남도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법상 재정공시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작성하도록 한 법정보고서라는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도는 19개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보다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도가 폐지하려는 기금 중 하나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고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내외 정세와 남북간 긴장상태, 남북경색 국면 등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신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며, 도는 ‘이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기금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 시행하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목록에 19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지적에 경남도는 기금에 따라 일부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 폐지나 통폐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기금운영위는 지난 6월 말 회의를 열어 사업 집행실적이 낮고 적립액이 과도한 기금적립액 대부분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활용하는 실정이라고 기금운용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기금 집행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기금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후 폐지 또는 통폐합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개회한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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