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수사관 A씨가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창원지검에서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마약 피의자 B씨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좌이체와 현금 등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마약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강진성기자
청주지검은 마약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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