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검찰 수사관, 돈 받은 혐의 구속
진주 검찰 수사관, 돈 받은 혐의 구속
  • 강진성
  • 승인 2015.11.09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수사관 A씨가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창원지검에서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마약 피의자 B씨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좌이체와 현금 등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마약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강진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