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재건축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징역형
‘뇌물’ 재건축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징역형
  • 김순철
  • 승인 2015.1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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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도시정비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분양가심사위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용규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소속 분양가심사위원 A(52)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분양가심사위원장 B(61·교수)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도 병과했다.

A는 지난해 11월 창원시내 한 사무실에서 모 도시정비업체 임원 C(52)씨로부터 용호5구역 재건축사업 일반 분양가 상한을 3.3㎡당 1450만원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산출하는 지위에 있던 A씨는 실제로 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써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대학교 연구실에서 A씨처럼 같은 부탁을 받고 C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일반 분양자들이 합당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심사위원들 업무 내용은 직업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다를 바 없이 공공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A씨는 분양가의 적정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검토,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상 청렴성·공정성 정도가 더 크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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