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의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소위 통과
여상규의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소위 통과
  • 차정호·이웅재기자
  • 승인 2015.11.12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상규의원은 12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해나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과 수해 등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 및 해상유류오염사고, 대규모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내 입점 상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지만, 일차적인 구호업무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원토록 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와 생계영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여 의원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이달 중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해·재난의 범위와 지원액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대통령령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차정호·이웅재기자

 
340755_257412_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