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지난 12일 금은방에서 5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도한 혐의(상습절도)로 A(52·여)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0분께 진주시 장대동 소재의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세공작업을 하는 틈을 노려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금팔찌를 절취하는 등 전후 5회에 걸쳐 귀금속 42점(시가 1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붙잡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0분께 진주시 장대동 소재의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세공작업을 하는 틈을 노려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금팔찌를 절취하는 등 전후 5회에 걸쳐 귀금속 42점(시가 1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붙잡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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