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임금피크제 도입,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풀어야
[제언] 임금피크제 도입,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풀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1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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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행석 (진주고용노동지청 노사지원팀장)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체와 노사는 여전히 냉소적이다. 올 8월말 현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전국 16.8%이며, 부산·경남지역은 11.8%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을 포함,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데 굳이 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년이 대부분 57~58세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이 대개 2~3년 늘게 되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률이 증가되면서 신규채용을 꺼리게 된다.

요즘 청년 세대를 5포(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에서 7포(5포+꿈, 희망)세대라 일컫고 있다. 청년 고용이 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도 청년기에 접어든 두 자녀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이들이 취업이라는 높은 문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노동시장 개혁의 화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정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에 아쉬운 측면도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했다면 지금처럼 소모적인 임금교섭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금이라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체는 생산성 향상으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다 함께 일자리를 통해 안정된 생활과 삶의 가치를 높이길 바란다.
우행석 (진주고용노동지청 노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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