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출(진주 갑)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가족 등 보훈대상자들이 대학에서 일정비율로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가족과 같은 보훈대상자에게 중·고등학교만 학년별 학생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현재 보훈대상자의 정원내 특별전형만 대학자율로 운영 중이고 정원외 특별전형은 법적근거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학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이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대학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새누리당 박대출(진주 갑)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가족 등 보훈대상자들이 대학에서 일정비율로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가족과 같은 보훈대상자에게 중·고등학교만 학년별 학생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학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이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대학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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