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피해 김해장유 농지 국가가 매입
일조권 피해 김해장유 농지 국가가 매입
  • 박준언
  • 승인 2015.11.2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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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심의·의결 통보 받아”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구간 중 일조권 피해가 발생한 김해장유 지역 농경지를 국가가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사진·김해을)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일조권 피해가 발생한 이 지역 해당 농경지 전체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심의·의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철도노선 사이에 위치한 피해 토지는 총 76필지 4만7778㎡로 매입금액은 약 67억원.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장,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차원의 피해 보상 당위성을 설명하는 하고, 국립식량과학원에 의뢰해 일조권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가사업에 의한 일조권 영농피해 보상의 첫 사례여서 향후 유사한 피해 보상에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착공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총 길이 32.7㎞로 총 사업비 1조4909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이중 김해 장유지역에 부산신항배후철도와 교량이 설치되면서 사이에 놓인 농경지들이 일조량이 부족으로 피해를 겪어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일조권 침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입증하고 농경지 전체를 보상받기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으나,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 긍정적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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