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규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근 신조어로 노노케어(老老 Care)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의미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사회 안전망과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 노노케어는 노인 수발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구, 경증 치매노인에게 안부 확인, 말벗 활동, 생활상태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노노케어는 농촌지역에 파급효과가 높은 복지서비스로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로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농가)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농촌사회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는 18만6000여 가구로 전체 농가 112만1000여 가구의 16.6% 수준이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농촌을 중심으로 기존의 체계화된 사회복지안전망과 연계해 ‘노노케어’가 이뤄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노케어는 지역사회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고령 노노케어 제공자가 수십 명의 대상자를 맡다보니 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형 노노케어 활성화를 위해 농촌 현실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및 노노케어와의 상호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산간지역에 돌봄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 등의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송경규·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노노케어는 농촌지역에 파급효과가 높은 복지서비스로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로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농가)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농촌사회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는 18만6000여 가구로 전체 농가 112만1000여 가구의 16.6% 수준이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농촌을 중심으로 기존의 체계화된 사회복지안전망과 연계해 ‘노노케어’가 이뤄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노케어는 지역사회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고령 노노케어 제공자가 수십 명의 대상자를 맡다보니 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형 노노케어 활성화를 위해 농촌 현실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및 노노케어와의 상호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산간지역에 돌봄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 등의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송경규·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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