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지방단체장·지방의원 주민소환제 실효성 없다
[경일시론] 지방단체장·지방의원 주민소환제 실효성 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11.26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기 (논설고문)
지방자치제 실시에 큰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참다운 제도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는 없어졌으면 하는 여론도 많다. 그들이 보여준 행태 때문이다. 일부 단체장과 의원들은 주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거나 ‘광역단체장의 중통령 행세, 기초단체장의 소통령 행세’ 등 ‘독선·독불장군에다 자기 세상에 갇혀 살고 있는 과대망상증 같은 돈키호테식’도 있다.


독단·비리·실정 주민이 직접 견제수단

그래서 나온 것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차원에서 주민소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임기를 개시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청구할 수 없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의 전횡을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후의 견제수단이다. 그간의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타당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럽다. 하나 주민소환투표가 낙선한 측에서 보복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악용과 남발돼도 안되겠지만 지금같이 조건이 너무까다롭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투표나 주민소환투표는 총유권자의 10~20%가 찬성하면 실시되는데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개표도 하지 않고 끝난다. 지금까지 전국 여러 곳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으나 짧은 기간에 서명을 받다보니 위법도 많아 시끄럽고 거의가 함도 까보지 못했다. 결과가 참담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라는 선거를 한 번 치르려면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간다.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보완돼야 마땅하다. 먼저 ‘투표율 3분의 1 이상’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 불참’ 운동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선거와 달리 투표운동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 것도 완화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정보를 얻기도 어려워 투표에 대한 관심도나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건 서명요구에 3~4개월이, 선관위가 유효 서명확인에 2~3개월이 걸리는 등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 4분의 1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주민소환제는 선출 공직자의 독단과 비리, 실정(失政)을 주민이 직접 견제하려는 제도다. 재·보궐선거에서 10%대의 투표율을 기록한 일도 있다. 주민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무상급식 투표를 비롯, 그간 33.3%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현 제도론 소환투표가 정수를 채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7년 제도시행 이래 총 8차례의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됐지만 실제 개표는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행자부, 주민소환 실효성 향상 검토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비전의 핵심은 단체장·의회중심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퇴진시키는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릴 뿐 진척이 없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

 
이수기 (논설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