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차로
[독자투고]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차로
  • 경남일보
  • 승인 2015.1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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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한국도로공사 문산영업소 팀장)
4.5톤이상의 화물차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톨게이트에는 현재 하이패스 차로에 두가지 색상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파란색 유도선과 갠트리로 일반차량 하이패스 차로를 나타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주황색 유도선과 갠트리로 4.5톤 이상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나타내고 있다.

고속도로 진입 시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을 경우 통행권이 발권되도록 혼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반드시 통행권을 뽑아서 가야 하며, 4.5톤 이상의 단말기가 있는 화물차일 경우에는 축중기의 적재량 검측과 안전을 위해 5㎞/h 이하의 속도로 천천히 진입해야 하고, 적재물을 싣지 않은 화물차이더라도 반드시 일반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일반 하이패스 차량과 함께 파란색 유도선을 따라 통과하면 되고, 적재물을 포함해서 차폭(너비)이 3.0m 초과 될 경우에는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로 가서 통행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또한, 단말기 등록차종과 다르게 이용시 실제 운행차종과 다른 단말기 등록 차종 기준으로 통행용금이 정산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한국도로공사 문산영업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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